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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징수율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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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징수율 소폭 감소
  • 김운협
  • 승인 2007.08.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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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지역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상반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625만원으로 이날 현재 625만원이 징수돼 38.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9%보다 소폭 낮아진 금액이다.

과징금 징수율 감소원인은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 액수와 과징금 납부를 미루는 업주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고 유흥업소 출입을 허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1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위반업소 상당수가 영세업소로 재정적 부담이 커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등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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