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범죄 혐의는 있지만 소재불명, 도피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기소중지자 일제점검에 나선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기소중지자 일제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꾸린 형사활동에 돌입한다.
봄철 조업이 시작되면 신규 선원 채용은 늘어나는데 지원인력은 부족하다보니 기소중지자가 선원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 기소중지자의 경우 작업 중 사고원인이 되기도 하며, 때에 따라 비관적인 선택을 할 우려도 높아 빠른 신병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어선 선원과 섬 지역 양식어업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 선박 이용객 신원조회 강화, 운항선박 검문 강화 등을 통해 기소중지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군산해경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기소중지가 내려진 23명에 대해서는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발견 즉시 조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바다가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경·중을 떠나 기소중지자 색출과 검거에 경찰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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