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전기업 도내투자 촉진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기업체 대표와 담당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투자액에 따른 획일적 이전보조금 지원에서 탈피해 고용규모를 감안한 차등지원과 대규모 창업기업 투자촉진 장려금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규정 조정, 근로자 이전정착금 지원규정 신설, 도내 낙후지역 투자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완화 등 7개 조항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규모와 고용규모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기존 이전보조금을 고용적용 투자액을 감안해 차등지원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개정안 확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이다”며 “향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효율적인 개정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