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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역 ‘철새 건설업체’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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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역 ‘철새 건설업체’ 근절대책 추진
  • 윤동길
  • 승인 2007.07.25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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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재해공사를 찾아 지역을 옮겨 다니는 ‘철새 건설업체’근절대책이 추진되지만 신속한 복구공사를 위해 전국 우수업체의 지역공사 참여 문턱을 낮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재해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재해복구사업이 종전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외지업체가 재해지역으로 한꺼번에 이전하는 철새업체 난립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외지 업체의 이전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 이전 없이 명의만 이전하는 페이퍼 컨패니(Paper company)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를 수주한 외지업체들은 현지지역의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등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실제로 부실수해 공사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대규모 재해발생지역의 신속한 복구공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전국 우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현재의 경우 70억원 미만 공사(전문공사 6억원 미만)와 1.9억원의 설계·감리용역은 시·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지역제한 경쟁 입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업체 제한규정으로 대규모 재해발생시 업체 수 부족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복구공사 지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형업체의 지역공사 참여 제한을 풀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재해복구물량과, 공사난이도, 업체 수, 시공능력을 감안해 전국입찰 시행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역건설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사의 전국 우수업체 참여 문턱이 낮추는 것에 대해 지역 업체들의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자금과 기술력 등에 전국 우수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대규모 재해공사 수주가 힘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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