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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동 통·폐합 도내 지역 80%가 대상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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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동 통·폐합 도내 지역 80%가 대상 부작용 우려
  • 윤동길
  • 승인 2007.07.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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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5개 동 중 인구 2만미만 소규모 동 68개로 80%가 통폐합 동으로 분류

정부의 주민생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동 통·폐합’이 오히려 전북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민서비스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가 적어 소규모 동이 많은 전북지역의 경우 10개 동 중 8개 동이 통·폐합 대상이어서 폭발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전국 시·도 자치행정국장회의를 갖고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 및 절차 지침’을 하달하고 오는 8월까지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 동’은 통·폐합 검토대상에 오르게 되며 통·폐합 후 동의 인구가 인구 5만~6만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행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복지, 문화 등 신규 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 지원분야로 전환해 재배치하고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도내지역의 경우 전주시 등 6개 시의 85개 동 가운데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 동’은 전체 동의 80%인 68개 동으로 대부분이 통·폐합 대상 동으로 분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23개 (전체 32개) ▲군산시 17개(19개) ▲익산 9개(14개) ▲정읍 8개(8개) ▲남원 7개(7개) ▲김제 4개(4개) 등 68개 동이다. 

정읍과 남원, 김제 등 3개 시는 전체 동 모두가 통·폐합 대상 동으로 분류된 상태다. 

해당 시·군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하게 될 경우 행정의 최 일선에서 행정수요 폭증에 따른 대민서비스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정읍과 남원, 김제 등 3개 시의 경우 인구수에 비해 면적이 넓은 지역인데 다 사실상 농촌지역과 다름없는 상황이어서 행정서비스 양극화 현상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의 경우 정부 지침과 별도로 7개 소규모 동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했다가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그나마 정부 지침이 권고사항이어서 해당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대상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과 의회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무분별한 통·폐합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동이 통·폐합 동으로 분류돼 있지만 해당 시에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야하기 때문에 주민여론과 도의회 등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 전국 각 시·도로부터 소규모 동 통·폐합 대상 추진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행정조치 방안을 11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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