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이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김호서 도의원은 제23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새만금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제자유구역 특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해 특별법 추진됐다”며 “그러나 정부 협의결과 상당부분 수정·삭제돼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전북도 발의안은 재원조달 용이함은 물론 도지사가 종합개발입안권 가져 새만금개발의 주체가 전북이 될 수 있었지만 정부 협의를 거치면서 총 46조로 구성된 발의안 중 무려 34개조가 수정 또는 삭제돼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동북아 및 환황해권 국제투자자유구역으로 조성한다는 새만금개발의 필수요소이다”며 “그러나 부처합의안을 토대로 한 대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입각해 지정토록 해 개별법에 묶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관부처인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이미 충족해 본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안에 명시되지 않고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부처합의안은 정부가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장치마련의 큰 의미가 있다”며 “일부 수정은 있었으나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당초 발의안의 경우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재경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재경부도 새만금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도입에 동의한 만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