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제재소 등, 지자체·경찰서와 합동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북ㆍ광주ㆍ전남ㆍ서부경남지역에서 지자체, 경찰서와 합동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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