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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수상레저기구 과속-곡예운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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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수상레저기구 과속-곡예운항 단속
  • 최승우
  • 승인 2007.07.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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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과속, 곡예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본격적인 피서에 접어들어 오는 22일부터 8월 말까지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불법운항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 행위와 무면허?정원초과?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행위, 고속?곡예운항 등 주변에 위협감을 주는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은 우선 순찰정과 고속제트보트를 동원해 항·포구 및 해수욕장에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수상레저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 영업행위와 등록증, 요금표 등 사업장내 게시 여부, 안전장구 미착용 및 과승, 음주운항 여부 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집중적인 홍보?계도활동을 펴온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7월 현재까지 군산해경 관내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62척과 고무보트 25척, 수상오토바이 23척 등 총 110척이며 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유도 해수욕장 등 10곳의 관내 주요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외측 20m 내측에서의 동력수상레저행위를 금지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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