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민선6기 핵심 공약사업인 어린이행복도시 조성과 관련해 ‘군산시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아동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아동영향평가와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시 단위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동영향평가란 아동과 관련된 법·정책·사업 등이 전체 아동 또는 특정집단의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과 제도적 평가체제를 갖추어 검토하는 과정이다.
성별영향평가가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효율적 정책 수행에 기여한 것과 같이 아동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면 어린이 권리증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 단위 최초 시행에 따른 부담감과 어려운 점이 많지만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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