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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 연내제정 고비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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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 연내제정 고비 또 있다
  • 김운협
  • 승인 2007.06.2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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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추경-정기국회에 대선정국 맞물려 돌출변수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연내제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위해서는 하반기 추경국회와 정기국회가 남아 있지만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원활한 법안심사를 장담하기는 이르기 때문이다.

추경국회는 현재 7~8월경에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조차도 정확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정기국회의 경우 9월에 개최되는 만큼 각종 현안업무 처리보다는 연말대선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 정당의 기 싸움 양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자칫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각 정당의 대선에 정략적으로 사용돼 표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 조건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재심의를 주장한 만큼 전체회의에서 법 제정을 지연시키는 복병으로 작용할 우려도 충분하다.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시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태권도특별법과 서남권 특별법, 연안권 발전특별법 등 각종 국책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들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연이어 발목을 잡혀 지연되고 있어 새만금특별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정당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의식해 지역구 현안사업특별법을 대규모 국책사업을 위한 특별법과 병행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어 변수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열린 우리당이 최근 집단탈당 등으로 사실상 와해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당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전북도의 설득작업이 국회와 정당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지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도는 도내출신 중앙정치권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전개키로 하고 일대일 방문 등을 실시해 법 제정 당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해수위 소위 심의를 통과해 한 고비는 넘긴 상태다”며 “남아있는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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