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최근 넷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15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조례를 대폭 개정해 출산율 높이기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군 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대폭 늘어나고 자격요건은 완화 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첫째 아 출생 시 기존 220만원 지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넷째아이 1200만원’을 ‘넷째아이 이상 1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둘째 아 460만원, 셋째아 1,000만원은 기존 장려금액을 유지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거주요건도 완화했다. 군은 기존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거주’ 이던 것을 ‘출생일 기준 부모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거주’로 완화했다.
지원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 1개월 이내 재 전입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조항과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탄생축하 기념품 등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군은 조례 공포 후 인 3월 안에는 개정된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순창군은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및 임산부 이송비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은 주민들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실제 도움을 받고 지역에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다양한 출산지원시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수가 2014년 151명에서 지난해 184명으로 33명이 증가하는 등 출산장려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순창=손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