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제태환)는 28일 지역 소방관련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산업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 달라지는 개정법령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38개 소방산업체 40여명이 참여해 2016년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개선방안과 소방․방화시설의 완벽한 설계·시공 및 철저한 감리수행, 작동기능점검 시 면밀한 점검으로 소방사각지역 발생방지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상호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한 의견청취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작동기능점검 제출의무’에 따른 업체의 어려운 점과 실제 사례를 통한 소방제도 효율성 증대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올해 개정된 주요 법령 내용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반영 △소방시설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등이 있다.
제태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소방산업체들은 원칙과 규정에 맞게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갖고 도민 소방안전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참여한 소방산업체 관계자들의 화재예방 소방안전관리 전도사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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