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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산업 육성법 29일 본회의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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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산업 육성법 29일 본회의 처리되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01.2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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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샷법 등 쟁점법안 국회처리 합의로 탄소법 연계 처리 가능성 높아져

여야 원내지도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처리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31일)의 의결만을 남겨뒀으나 여야간의 합의 실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채 해를 넘겼다. 하지만 지난 23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주요 쟁점법안과 탄소법안의 처리를 연계하는 협상 전략을 고수해 왔다. 여·야간의 쟁점법안을 상호 연계해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전략이었다.

여권이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하던 원샷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또 다른 기업활성화법인 탄소법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2개 쟁점법안에 처리한 상태지만 나머지 법안합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경제활성화 쟁점법안과 총선 공약을 연계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처리되지 못하면 2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될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 이전의 마지막 임시회 국회라는 점 때문에 부담이 크다.

따라서 1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 탄소법은 이미 법사위 등 모든 사전 절차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마무리 했기 때문에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탄소법은 29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야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가 쟁점법안 중 최대 난항을 겪어온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에 합의한 만큼 탄소법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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