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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장례기준조차 없어… 제도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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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장례기준조차 없어… 제도마련 시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1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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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과 달리 예우 규정 없어 유가족들 두번 울려
▲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화재 진압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이병곤(54) 지방소방령의 영결식이 7일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됐다.<사진=뉴시스>


서울시 최근 서해대교 순직 소방관 계기로 장례기준 마련 추진, 경기도 ‘도지사장’ 치러
전북 등 전국시도 기준없이 ‘소방서장’ 장으로, 2012년 군산 순직소방관도 소방서장 장
전북도 소방관 장례기준 조례제정 시급, 송성환 도의원, ‘순직소방관 장례기준 조례추진’

군인과 경찰 등은 순직시 별도의 장례기준에 따라 예우를 해주고 있으나 소방관의 경우 장례기준조차 없이 사기저하는 물론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별도 장례기준조차 없다보니 전국 소방관들은 순직사고가 발생하면 십십일반 돈을 모아 유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발생한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화재사고 진압도중에 순직한 故이병곤 경기도 평택소방서 포승안전센터장 영결식이 지난 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장의위원장으로 경기도지사장으로 치러졌다.

반면, 지난 2012년 7월 20일 군산시 소룡동 소재 유리제조공장의 냉각수 물탱크 안으로 떨어진 작업인부를 구하다가 순직한 군산소방서 故김인철 소방관의 경우 군산소방서장 장으로 치러졌다.

전북지역 소방관 순직은 지난 2012년 7월 故김인철 소방관을 마지막으로 모두 5명이다.

생명을 담보로 재난사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순직한 소방관들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위로 차원에서라도 순직 소방관 장례절차 등 예우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관에 대한 장례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채 관례상 해당 소방서장 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제복공무원인 군인은 대통령령인 군예식령, 경찰의 경우 경찰의식규칙에 따라 예우를 해주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에 포함되고 있어 장례기준 등은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해대교 순직 소방관을 위해 별도의 장례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의식 구분과 장의위원회 설치, 집행위원회 구성, 장례절차 등을 만들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별도의 소방관 장례기준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다.

남경필 도지사가 지난 달 5일 훈련 중 순직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故고영호 소방장의 장례를 경기도지사장으로 치르도록 지시하면서 제도가 아닌 또 다른 관례형태로 치러지는 셈이어서 제도화가 시급해 보인다.

별도 장례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 소방관들은 서로 힘이 돼 주고 있다. 순직사고자 발생하면 전국 소방관 모두가 1~2만원씩 성금을 모금해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떠나서 같은 제복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늦었지만 전북에서도 관련 조례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3)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소방관 장례기준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며 책임을 다하고자 한 순직 소방관들을 위한 소방관 예우(장례)기준을 조례로 제정해 사기진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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