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01:48 (금)
남원시,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접수
상태바
남원시,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접수
  • 천희철 기자
  • 승인 2015.11.03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가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기간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행정 하자에 대해 감사대상 공무원으로부터 면책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 추진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면책신청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증빙자료를 구비해 해당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기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하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극적 행정행태를 개선해 청렴 남원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