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읍면동 주민 3분의 1이상 서면 받아 주민의사 반하는 행위시 투표 의해 직위 상실
오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제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다.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소환대상에 포함된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 소환 투표에 의해 직위를 잃게 된다.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각종 개발사업 및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악용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주민 중심이 아닌 시군구와 읍면동의 3분의 1 이상에서 각각 서명을 받아야 소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소환제 남용 차단을 위해 임기시작과 만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1년 동안과 주민소환투표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남용방지 제도에 의해 현재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오는 7월 1일 이후 소환대상이 된다.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활동기간은 시도지사가 120일이며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은 60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가운데 이뤄진 주민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행사가 중지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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