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욕실 틈으로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 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3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원룸 2층에 올라간 뒤 욕실 창문을 통해 A씨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유씨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 받았으며, 범행 당시 집행유예(폭행죄)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