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벌금형 미집행자 검거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한 달 간 벌금미납자에 대한 집중 검거활동을 펼쳐 총 19명(44건)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 8315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벌금형 미집행자 대부분이 연고가 없는 곳에서 숨어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김모씨(58)의 경우 지인 집에 위장전입한 뒤 다른 곳에서 은신하던 중 붙잡혔으며, 한모씨(35)의 경우, 이동전화를 해지하고 형 명의로 얻은 전셋집에서 숨어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1030만원, 한씨는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도피행각을 벌였다.
강모씨(43)는 횡령 등 5건으로 167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경북 포항의 한 마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취업한 뒤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검거된 19명 가운데 18명은 검거 직후 벌금 7285만원(39건)을 내고 풀려났으며, 1명은 벌금 1030만원(5건)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형 미집행자의 검거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면서 “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