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지난달 31일 교통사고 후 도주 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 중인 정모(55)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를 낸 후 차량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 아무도 없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예상도주로에 있는 방범용 CCTV 1000대를 분석해 사고발생 시간대에 통과한 3만여대의 차량을 확인한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사고조치를 못했다고 진술했다./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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