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시가 36만원 상당)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귀가하는 여종업원과 가게 주인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7월에도 전주시 중화산동 주점에서 돈(시가 20만원 상당)을 내지 않아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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