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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방사선비상구역 확대범위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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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방사선비상구역 확대범위 두고 이견
  • 서복원 기자
  • 승인 2015.03.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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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지정을 앞두고 전북도의 요구안과 한수원의 제시안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은 방사능 누출 등 원전의 중대 사고나 비상사태에 대비해 원전 영향권  인근 지역내 포괄적인 긴급 보호 지역으로 전북의 경우 현재 영광 한빛원전 인근 고창군 해리, 상하, 공음면 등이 포함돼 있다.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으로 비상구역 범위가 원전 6호기 기준 전방위 30km로 늘어나 고창군내 종전 지역에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고 부안군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 거리 30km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비상구역 범위를 두고 이를 넓게 적용하려는 전북도와  관련 규정을 들어 30km 이내를 고수하는 한수원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해당 고창군과 부안군의 입장을 수용해 한수원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고창의 흥덕, 신림, 성내와 부안의 변산, 보안, 줄포면 등 6개 면단위 행정구역 전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전북도와 달리 해당 6개면 전 지역이 아닌 해당 면의 일부 리 단위로 범위를 확정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면 단위로 비상구역을 적용할 경우 법정 30km 기준을 벗어나게 되고 강원, 경남, 전남 등 원전 인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어 도 제시안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주 전북도에 전달했다.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한수원측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상구역 설정이 광역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견 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한수원의 입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비상구역 확대 범위 기준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 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방사능 대책법에 근거하더라도 비상구역 설정은 인구분포나 도로망 및 지형 등 지역 고유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행정편의적인 구획 설정으로 원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 가동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도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은 오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오는 5월 21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서복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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