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내연녀의 관계청산 요구에 불만을 품고 내연녀의 남편을 험담하는 글을 동료 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신용훼손 등)로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임모씨(7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1987년 도내 모 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 A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2002년 2월께 A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그녀의 남편 B씨를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동료 직원들에게 10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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