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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연말연시 술취한 운전자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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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연말연시 술취한 운전자의 함정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4.12.1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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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상철

가벼워진 달력만큼 몸도 마음도 가볍지 않은 12월이다. 잦은 송년모임, 회식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곤란하게 한다. 대리운전은 보편화로 회식자리에서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다음날 늦게까지도 몸은 음주상태이며 일상생활도 취한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음주의 수치는 술이 얼마나 센 지 약한 지보다는 혈액량에 알코올이 얼마만큼 섞여있는가 즉, 혈중 알코올 농도를 말하는 것이다. 음주 수치는 음주 후 30분 이후부터 술이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줄어든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은 1시간에 0.015% 줄어든다고 한다. 즉, 70㎏ 남성의 소주 한 병의 음주 수치는 약 0.145%이며, 단속기준 0.05% 미만이 되기까지는 6시간 50분이나 걸린다는 계산이다.

예를들어 밤 10시에 소주 2병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에 귀가했다고 하면, 이는 0.29%로 16시간 30분이 지나야 음주운전에서 벗어나는데, 아무리 잠을 푹 자더라도 다음날 7시 출근길은 음주량 0.16%로 면허취소의 음주운전이 된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으며 사회적 경각심, 범죄라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처벌은 음주수치에 따라 벌금에서 면허정지, 취소, 구속등 무겁지만 심각한 교통사고의 후유증과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음주 후에도 숙취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은 추방돼야 한다. 연말연시를 잘 보내면 새해의 희망도 벅찰 것이다.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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