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까지 불법현수막, 입간판 등 중점단속
장수군이 연말연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8일부터 12일까지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적발 등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은 읍면 소재지 및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난립해 있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이다.
특히 읍면 지정게시대 신고기간 만료 플래카드, 청정장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챠량과 주민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중점 단속, 현장 수거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과 각종 모임안내 현수막 등을 집중지도·단속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장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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