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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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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총력
  • 장정복 기자
  • 승인 2014.11.15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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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2일까지 특별징수기간 운영

장수군이 오는 121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장수군은 올 하반기 환경개산부담금으로 자동차 9,98925066만원, 시설물 49133800만원 등 총 10,45428,374만원을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급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1212일까지이며 올해 시행 된 간단e납부서비스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구온난화,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자진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장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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