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사립학교 개혁을 예고했다.
9일 김승환 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원회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사립학교지원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범준비위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사립학교 육성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이 조례의 목적은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해 공사립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관련 조례는 서울과 경기 등에서 추진을 했지만 사립학교와 의회 반대, 교육부 재의요구 등으로 제정이 성사된 곳은 없다. 만약 전북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학교 관련 조례가 제정되게 된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의 반발로 조례제정이 수월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출범준비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사 공개채용 내용을 조례안에 담을 계획인데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출범준비위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채용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향후에는 도내 모든 사학에서 공동전형을 실시하거나 도교육청에 의한 위탁전형을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측은 이 같은 조례 추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전라북도 사립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조례안 추진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했다”며 “당사자인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며 소통 부족을 꼬집었다.
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교사 한 명을 선발하면 정년까지 근무한다”며 “국공립처럼 순환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이유로 기간제 교사로 고용 후 인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 후 채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만약 교육청에 위탁해 채용한 교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