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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김승환 단일화 주도한 교육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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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김승환 단일화 주도한 교육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4.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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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교육의원 단일화 개입은 선거법 위반”

비(非) 김승환 단일화를 주도했던 교육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의원들이 후보단일화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조사와 검찰 고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남렬, 박용성, 유기태, 김규령 의원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종용했고, 수차례에 걸쳐 단일화방식을 재논의하자고 협의하는 등 선거기획에 참여, 관여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외국인, 국가공무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특히 제60조 5항은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교육분야에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고 개입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해야 할 전북선관위는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구두로 수사를 촉구했음에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며 “불법을 방조하는 직무유기이고, 선관위는 교육의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협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검찰 고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관련된 질의를 많이 받은 상황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지적에 교육의원들은 선관위의 답변을 얻은 후 추후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기태 교육의원은 “선관위에 질의해 정확한 답변을 얻은 후 의견조정을 할 것이다”며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교육위원들이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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