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김인옥)는 지난 10일 청소년의 탈선의 주범인 음주·흡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마트 및 슈퍼 등 술·담배판매 업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경찰서에서는 무주읍 소재지 20여개 술·담배 판매업소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홍보하며 경각심을 알리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 경찰서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업소 및 풍속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홍보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처벌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인옥 서장은 “주민 모두가 자신의 자녀·손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한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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