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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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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했다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3.12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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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발표

일선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교총은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을 발표하고, 교권침해 사건이 5년 새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협박·폭행에 의한 피해가 전체 39.1%인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분피해 97건(24.6%),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각각 51건(12.9%),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 5건(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사건 또한 최근 3년 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

학교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는 2012년 37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37.84%가 증가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피해는 40건에서 51건으로 27.50% 늘었다.

교총은 “민형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도와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임에도 학교장 및 해당교사가 개인적인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폭언, 협박을 가하고 사직강요, 전근, 담임박탈 등의 책임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폭언,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돼 교원명퇴 급증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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