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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가능… 교육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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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가능… 교육계 반발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3.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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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1일부터 전환교사 배치, 신규채용은 추후 법령 개정 통해 도입

오는 9월부터 전일제 교사가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다.

7일 교육부는 현직 정규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에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갖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이다. 이들은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게 되고, 구체적 역할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한다.

또한 주 2일 또는 주 3일과 같은 근무가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전환할 수 있다. 전환기간이 끝나도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간다.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규직과 같이 보장받는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전환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은 교육계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후 추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발표에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며 교육계,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입법 반대 청원활동 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제도가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교직특성에 부합하지 않다”며 “교사의 열정과 헌신의 약화, 교직사회의 협력시스템 약화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연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통해 시간선택제교사를 도입해 위법성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추후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빈자리를 전일제 정규교사로 지속적으로 충원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교육부 방침에 따라 반일제나 요일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시간선택제교사간 차이가 발생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당장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경우, 잔여시간에 대해 비정규직 시간강사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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