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월 14일부터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 시키는 운전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를 단속한다.
전문가들은 운전중 DMB 시청을 하는 것이 만취운전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전 중 DMB 및 영상물 표시 금지
금지행위로 현행법에서는 시청 행위만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의를 분산하는 시청행위 뿐 아니라 주의분산의 위험성이 있는 표시행위까지 금지, 운전 중에는 차량 내에서 지리안내 및 교통정보 이외의 영상을 보지 않도록 규정.
금지시기로 현행법은 예외없이 운전중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주의력 분산의 위험이 낮은 신호대기나 정차 중인 때는 금지시기에서 제외하고 실제 자동차등을 운전중인 경우만 규제.
금지위치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개정법에서는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로 한정.
금지대상에 있어 현행법에서는기타장치에 대한 규정 없이 DMB만 금지하지만 개정법에서는 DMB뿐만 아니라 휴대전화ㆍ태블릿PCㆍ노트북 등 각종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영상표시장치로 확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현행법에서는 조작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나 개정법에서는 영상표시장치의 조작으로 인한 시야ㆍ주의력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정지 중 제외) 조작행위도 금지 및 처벌.
▲운전 중 영상표시 및 영상표시장치 조작 처벌
위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로 현재 DMB 시청금지 위반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통고처분 가능토록 규정하고,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차종의 구분없이 15점의 벌점 부과 이에 따라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DMB, 스마트폰, 노트북 등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네비게이션 등을 조작할 경우 단속에 적발된다.
단속의 강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바람직한 선진교통문화를 위해서는 분명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이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각자의 안전 운행에 대한 의식의 개선으로 착한 운전 습관을 갖고 상생의 사회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