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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기고] 담배 폐해와 사회적 손실, 이대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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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기고] 담배 폐해와 사회적 손실, 이대론 안돼
  • 전민일보
  • 승인 2014.01.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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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순 전국주부교실 군산소비자상담센터장

담배 폐해와 사회적 손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담배가 4,000여종이 넘는 유해화학물질과 40여종의 발암물질로 밝혀진 각종 유해물질의 집합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담배는 엄청난 유해물질로 인해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간접흡연, 냄새 등으로 비흡연자들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8월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관찰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추가 부담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특히 흡연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 79%,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관련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조7천억원 규모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비용 규모는 국민 전체의 한 달분 건강보험료인 1조9천억원에 육박하고, 연간 1조3천억원 정도인 선택진료비와 1조원 정도인 상급병실료 차액 급여화, 1조8천억원 정도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


담배 폐해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담배회사도 당연히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갑에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는 반면 연간 1조7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진료비 손실을 유발시키는 담배를 생산, 판매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는 소송으로 담배회사에 배상토록 하고 있고, 또 입법을 통해 담배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었던 미국의 경우 1998년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약 260조원에 해당하는 2,460억 달러 배상에 합의했고 캐나다는 주정부에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약 53조원 정도인 500억 달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개인이 3건 정도 담배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와는 별도로 담배사업의 수입금 중 일부를 흡연 폐해 치료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담배소송법 등의 입법추진을 병행해 금연운동 확산은 물론 금연치료의 급여화 등 국민건강증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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