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22:08 (목)
도심 쇠퇴지역 정비 수월해진다
상태바
도심 쇠퇴지역 정비 수월해진다
  • 윤동길
  • 승인 2013.05.28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국비 지원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이 발굴한 사업규모만 2000억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2000억원 안팎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시재생의 체계적 지원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과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고도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내년도 국가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도시재생특별법 관련 정부 예산규모를 2000억원만 반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국토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재부 방침대로 내년도 사업비가 2000억원 규모로 확정될 경우 시도별로 100∼200억원 내외의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막대한 초기 개발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특별법에 마련되지 않아 용두사미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당초, 도시재생특별법에 10조원 규모의 재생기금 설치가 추진됐으나 지난 4월말 국회 통과 직전에 기재부의 강력한 반대로 이 조항이 삭제됐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려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1∼2조원 대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북지역만 놓고 봐도 기재부가 구상하는 2000억원 사업비를 초과하는 게 현실이다.


전북도는 지난 4월까지 전주시 등 9개 시군과 협의해 35개의 도시재생 관련 세부사업을 마련한 가운데 사업비만 잠정적으로 2084억원에 이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재원마련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사업비와 관련 국토부와 기재부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좀더 지켜볼 상황으로 전북은 시군과 연계해 사업 보완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