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무상의료 국민연대 낙선운동 철회 공문 제시
정읍 무소속 유성엽 후보가 무상의료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낙선대상자 오명을 벗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무상의료국민연대 등이 지난 3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심판대상자 34명 선정과 관련, 6일부터 본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공문을 제시하고 나선 것.
유 후보에 따르면 시민단체 측에 보낸 소명을 통해 11개 악법 중 유 후보가 2009년 3월에 공동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험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법안임을 설명하고, 의료민영화 악법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해당 개정안이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들의 영리추구 활성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 법의 문제점과 우려를 이해하고, 유 후보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과 의료공공성 실현에 대한 적극 동참 의지를 보여준 점을 환영한다는 회답을 보냈다.
유 후보는 이와 관련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사실과 다른 말로 시민들을 혼란케 한 장기철 후보야 말로 즉각 정읍시민들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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