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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송달업 신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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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송달업 신고제도 시행
  • 왕영관
  • 승인 2012.03.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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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우정청(청장 남준현)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우편법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는 사업자 관리를 통해 우편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서신송달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신은 원칙적으로 우체국만이 배달 할 수 있지만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 2700원)를 넘는 것은 신고절차를 거쳐 민간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다.
서신송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운영 및 시설, 예상수지 등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서신을 송달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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