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특별단속기간 운영 위법사항 행정조치 방침
정읍시가 시민의 준법정신 이완과 건축 성수기를 이용한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이?통장회의,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 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 홍보물을 제작해 인?허가 민원처리 안내문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 등에게 배부하는 등 불법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이어 상반기에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적발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없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해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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