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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는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및 300㎡이상 일반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8일부터 1달간 집중적으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적정 이행 및 분리배출, 사업장 현황 일치 등 여부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분리배출, 감량계획 적정 이행토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박병수 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위탁 재활용하는 농가 등의 수거 및 재이용에 대해서도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지도와 홍보를 병행 할 계획이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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