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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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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 ‘주력’
  • 김진엽
  • 승인 2012.03.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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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및 엽구류 설치 등 불법행위 야간 특별단속 나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달)가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내장산사무소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엽구류(올무, 덫 등) 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문자 전광판 활용,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불법엽구 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특히 국립공원 자원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밀렵?밀거래 및 엽구설치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찰과 야간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김종달 소장은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수거활동을 펼쳐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야생 동물 포획을 위한 올무설치 및 밀렵 등의 불법행위 현장 목격 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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