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임형태 판사)은 15일 화물차에 실내등유를 주유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0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전주시 덕진동)에서 종업원을 시켜 화물차량에 실내 등유를 주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때마침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사 소속 검사원이 이를 발견하고 시료채취를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는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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