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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부조리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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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부조리 엄정 조치
  • 소장환
  • 승인 2006.1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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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근절대책회의 개최 비리공무원 직위해제등 강력 징계

최근 잇단 교육계 부조리로 체면이 구겨진 전북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해 매서운 채찍을 들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공사나 물품납품 업체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직위해제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본청 3층 회의실에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비리행위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근절대책에 따르면 구매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전자입찰 추진과 함께 전자계약을 활성화해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계약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 및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은 납품업체 직원과 사적인 대면을 근절하고, 공개된 사무실에서 협의하는 등 담당공무원이 오해를 받을만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직속상관도 징계받을 수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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