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업체로부터 무기명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헌행)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43)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광판 업체로부터 알선을 목적으로 4000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수법과 내용으로 보아 엄한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식 액면가가 1만원이 아닌 500원 정도에 불과해 알선목적으로 받은 것은 4000만원이 아닌 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양형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2009년 4000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잃게 된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과 작년 7월 관공서 계약체결 알선 명목으로 전광판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주식 각각 4000주씩 모두 8000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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