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서 5년 동안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가 이번 범행으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색장동 자신의 집에서 "남자 경험이 있느냐"면서 추행하는 등 2 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동생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딸의 말에 격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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