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권력형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각종 이권과 관련해 실력을 행사하고 비리를 일삼는 사회지도층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160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토착비리사범만을 전담하는 기획수사팀을 편성 운영하고 전방위 첩보 수집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검거 우수부서에 대한 특진 등의 인센티브와 수사활동비 감액 등의 패널티를 도입해 적극 동기부여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해양ㆍ수산분야 대형국책사업 관련 횡령ㆍ배임 등 비리 행위 ▲ 보조사업자 선정관련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행위 ▲ 국고보조금 및 보상금 관련 해ㆍ수산 종사자 비리 행위 ▲ 협력업체 선정 및 채용대가 - 수익금 과소계상 및 비용 과다계상 비자금 조성 ▲ 수협ㆍ항만청ㆍ선급협회 임직원 비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범 정부차원에서 권력형 토착비리 척결을 주요과제로 제시되고 있고 해경청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가용 수사력을 최대 집중할 방침이다”며 “다양한 첩보활동을 검증해 내사단계에서부터 확실한 검증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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