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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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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어쩌지”
  • 전민일보
  • 승인 2011.0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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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후송중 사고도 교통사고 처리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모씨(42·여)는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을 졸이곤 한다.
업무 특성 상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많아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지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환자를 긴급 후송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동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부터는 박씨의 이런 걱정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1월 12일 박씨의 동료였던 소방관 김모씨(가명·42)는 익산시 영등동에서 구급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를 내고 말았다.
사고 당시 김씨는 심정지 환자를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는 중이었다.
촌각을 다투던 상황이었기에 신호를 위반한 것이 화근이었다.
적색 신호임에도 사거리로 진입한 구급차를, 오른편에서 직진하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구급차가 뒤집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응급 구조사, 환자의 보호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등 7명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하지만 구급차를 몰았던 김 씨는 이 교통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저야 할 상황에 놓였고, 이 문제 때문에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긴급 후송 중에 발생한 사고였지만 교통사고 책임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입한 구급차의 과실이 컸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급차량이 환자를 긴급 후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들은 생명을 다투는 환자 이송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신호를 무시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 적용은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낼 경우 구급대원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아야만 한다.
게다가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소방관들에게 인사고가를 떠나 치명적이고, 징계로도 이어질 수도 있어, 구급대원들에게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런 이유가 심적 부담으로 연결되면서 환자 이송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구급활동을 위해 과속과 끼어들기, 신호체계 무시 등을 허용하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을 보호해줄 법적 보호막은 허술한 현행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구급대원은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는 대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생명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야 되겠느냐"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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