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달 7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전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2개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전주시 건축조례’의 일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대상의 규모 및 용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시행령이 개정돼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 대상을 건축허가대상으로 개정한다.
또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85㎡이하로서 2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에서 ‘전용면적 100㎡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2개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도 개정된다.
당초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가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는 부분에 한해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해 적용했다.
그러나 ‘가장 넓은 도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시는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와 같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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