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인 부호를 겨냥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 이민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20일 새만금 경자청은 외국자본 유입을 위해 지난해 지식경제부에 부동산투자 이민제 도입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3월 중에 법무부 협의를 거쳐 도입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새만금 경자청에 앞서 인천경자청도 이미 신청한 상태로 나머지 경자청 모두가 부동산투자 이민제 도입을 정부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경자구역청이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함에 따라 3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법무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6개 경자구역을 모두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지난해 2월부터 유일하게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휴양콘도와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절에 50만 달러(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이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실질적인 투자유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6개 경자구역의 경우 투자금액 규모를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경자청은 중국내 부호들의 새만금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자금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경자청 관계자는 “지경부가 전국 6개 경자청의 신청을 모두 접수한 뒤 3월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도입과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경자청)는 중국인을 겨냥해 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