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월 초순까지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마을 단위별 소각일정을 수립하고, 산불인화물질제거반 300명을 편성하는 등 찾아가는 논밭두렁 소각 서비스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논ㆍ밭두렁 소각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부터는 소각 금지기간이 되어 일체의 소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기간 내 소각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서부청은 찾아가는 논밭두렁소각 서비스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갖고 있으며, 마을별 소각 일정을 이장 또는 대표자가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남원=천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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