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단속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익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38)를 구속했다.
A경사는 지난해 관내의 한 노래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소가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단속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