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개월간 동안 실시되는 이번 임실서의 일제점검 대상 총기는 299정으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중 공기총(단탄 4.5, 5.0mm, 산탄 5.5, 6.4mm), 공기권총, 마취총이 해당되며 중요부품이 영치된 5.5mm 단탄은 제외된다.
이번 점검은 경찰서 생활안전계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실시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 임의 개·변조, 소지허가 대장상 총기 제원과의 일치 여부,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임실서는 점검기간 중 지속적으로 총기소지자들에게 우편통지 및 문자메시지를 개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지자 방문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후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임시 영치할 예정이다.
임시 영치된 총기류는 G20 행사종료 후 영치된 총기류는 소지자에게 반환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영치 기간에 불응할 경우 미 영치 총기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47조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