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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래저축은행, 12일 영업개시 고객간‘희비’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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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래저축은행, 12일 영업개시 고객간‘희비’엇갈려
  • 전민일보
  • 승인 2010.04.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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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4개월 만에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가교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으로 영업을 개시한 12일 첫날 고객들간 ‘희비’가 엇갈리며 하루 종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이날 예나래저축은행 앞에는 사실상 전일저축은행으로 파산으로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 5000만원 이상 예금고객들이 항의집회를 열고, 원금 보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옛 전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고객은 2000여명으로 예금액은 524억여원에 달한다.
이들 고객들은‘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고객들과 달리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보장받을 없는 처지에 놓이기 됐다. 
전일저축은행의 우량자산만을 인수해 자본을 추가 투입해 설립한 예나래저축은행은 5000만원 이하 예금고객들에 한해 금융영업을 정상화했다.
하지만 작년 말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석 달 넘게 은행거래를가 막혔던 5000만원 이하 예금고객들도 6만여명에 달해 당분간 창구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나래저축은행은 이날 영업개시에 앞서 고객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지난 10~11일 선착순으로‘업무처리 예정일표’를 배부, 12일 현재 전주지점에만 2500여명의 고객들이 밀려있는 상태다. 
전주지점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고객예금은 300여건 정도로 이미 일주일분 예정표가 배부된 상황이다. 
이들 5000만원 이하 예금고객은 예나래저축은행 계좌개설 지점에서 중도해약과 만기해약을 비롯한 모든 은행거래가 가능하고, 내달 20일까지 특별우대기간 재예치할 경우 기본금리(4.8%)에 특별금리(0.3%)를 추가해 5.1%의 금리가 제공된다.
반명, 전일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 예금고객들은 전일파산재단이 예금 관리를 맡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5000만원 이상 예금고객들은 법원의 파산 결정이 내려져야 전일파산재산을 설립, 파산 관제인을 통해 채권 회수 절차를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법원의 파산결정까지 2~3개월이 걸리고 채권회수와 매각 등에도 많은 시일이 걸려 지금으로서는 원금의 얼마까지 보장이 가능할지, 언제쯤 지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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